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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동등한 근거가 성립하면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두 명제의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二 두 이[둘, 두 번, 두 마음]
律 법 율[법, 법령, 정도, 비율]
背 등 배[등, 뒤, 등 쪽]
反 되돌릴 반[되돌리다, 뒤집다, 뒤엎다]
국민일보의 『언론자유 지킨다면서 ‘언론 재갈법’ 발의한 野의 이율배반』이라는 사설에서 사자성어 ‘이율배반’을 사용했다.
이율배반이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들 말대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언론탄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길은 최대한 열어놓아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자유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민주당이 지난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 ‘언론 재갈법’으로 불린다.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원(原) 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게재토록 한 게 골자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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