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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무임승차(無賃乘車)’이다.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無 없을 무[없다, 허무의 도, 말라, 금지하는 말]
賃 품팔이 임[품팔이, 더부살이, 고용인, 품팔이하다, 고용하다]
乘 탈 승[타다, 오르다, 업신여기다]
車 수레 차[수레, 수레의 바퀴, 도르래]
국민일보 김재환 기자가 『[단독] 신림역 칼부림 男, 범행 전 택시 무임승차… 신고에도 못잡아』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무임승차’를 사용했다.
무임승차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가 범행 장소로 이동하면서 무임승차해 경찰에 신고까지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인천 자신의 거주지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집, 이어 신림역 인근 범행 장소까지 모두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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