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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명예훼손(名譽毁損)’이다.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名 이름 명[이름, 인륜상, 신분상에서 쓰이는 부자, 군신, 존비, 귀천 등의 명칭]
譽 기릴 예[기리다, 칭찬하다, 바로잡다, 가상히 여기다]
毁 헐 훼[헐다, 상처를 입히다, 무찌르다, 패하게 하다]
損 덜 손[덜다, 줄이다, 줄다, 감소하다, 잃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가 『이승만 명예훼손은 무죄...노무현 관련 글 쓴 정진석은 징역형』이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명예훼손’을 사용했다.
명예훼손이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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