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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정당방위(正當防衛)’이다.
『자기 혹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행한 가해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正 바를 정[바르다, 바로잡다, 갖추어지다]
當 당할 당[당하다, 대하다, 균형 있다, 대적하다]
防 둑 방[둑, 막다, 말리다, 대비하다, 방호하다]
衛 지킬 위[지키다, 숙위, 시위하다, 막다, 방비하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법원은 '생명 위협' 때만 정당방위 인정』이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정당방위’를 사용했다.
정당방위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 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는 만큼, 과잉진압 걱정을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검거하라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진압 정도가 과해 그간 경찰관이 처벌받은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법원은 ‘폭력을 행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존재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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