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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과실치사(過失致死)’이다.
『고의성 없이 과실로 인해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過 지날 과[지나다, 초월하다, 낫다, 빠져 나가다]
失 잃을 실[싫다, 잘못, 지나침]
致 보낼 치[보내다, 전송해 보내다, 돌려 바치다, 바치다]
死 죽을 사[죽다, 죽음, 죽은 이]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가 『법조계 “중사부터 사단장… 8명 과실치사 엮는 건 과해”』이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과실치사’를 사용했다.
과실치사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으로 보직 해임된 뒤 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초급 간부부터 사단장까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도한 법 적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방부의 미숙한 일 처리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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