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자성어는 ‘무법천지(無法天地)’이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無 없을 무[없다, 허무의 도, 말라, 금지하는 말]
法 법 법[법, 예의, 도리, 모범, 모형,본받다]
天 하늘 천[하늘, 천체, 천체의 운행, 태양]
地 땅 지[땅, 토지의 신, 처지, 처해 있는 형편]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가 『헌재 개정 권고에도 방치 법안 42건 … 국회가 만든 ‘무법천지’ [정쟁에 멈춘 입법시계]』에서 사자성어 ‘무법천지’를 사용했다.
무법천지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국회가 모든 법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20년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는 그동안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법률 28건에 대해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에 의한 진술 성립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6항을 개정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을 지정해 증명서 발급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14조1항도 개정했다. 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던 조항을 과태료 처벌로 전환하는 예비군법도 개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다만 선거 현수막과 인쇄물 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날로 법 개정시한이 만료되면서 8월부터는 무법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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