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執行猶豫)
오늘의 사자성어는 ‘집행유예(執行猶豫)’이다.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執 잡을 집[잡다, 지키다, 가지다] 行 갈 행[가다, 걷다, 나아가다, 달아나다] 猶 오히려 유[오히려, 마치 -와 같다, 조차, 지금도 역시] 豫 미리 예[미리, 미리하다, 즐기다] 머니투데이의 조준영 기자가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이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집행유예’를 사용했다. 집행유예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업체에 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과 임원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일 법..
2024.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