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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오늘의사자성어

속수무책(束手無策)

by 유일무이태인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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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다.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묶을 속[묶다, 동여매다, 결박하다, 합치다, 매다, 잡아매다]

손    수[, 사람, , 도움이 될 힘이나 행위]

없을 무[없다, 허무의 도, 말라, 금지하는 말]

채찍 책[채찍, 채찍질하다, 지팡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가 주차장 '이중주차' 해놓고 "못 뺀다"단속·견인 못해 속수무책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속수무책을 사용했다.

 

 

속수무책이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문제는 사유지와 이면도로다. 건물 내외부 주차장과 골목길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진입로를 막고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개인 사정으로 이동을 거부하는 등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 사실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다만 세입자 등 거주자의 차량이 아닌 경우 형법과 주택법 등을 근거로 주거침입죄 혹은 퇴거불응죄를 적용해 이동을 강제할 수 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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