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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相互主義)

by 유일무이태인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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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상호주의(相互主義)’이다.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려는 입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서로 상[서로, 보다, 자세히 보다, 바탕]

서로 호[서로, 함께, 갈마들다, 고르지 아니하다]

주인 주[주인, 임금, 공경대부]

옳을 의[옳다, 바르다, 평평하다]

 

 

매일신문 투표권·건강보험 등 불평등 투성이한중 관계 상호주의 지켜져야라는 사설에서 사자성어 상호주의를 사용했다.

 

 

상호주의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확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등 외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현행 법규를 고쳐 국가 간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인 국내 영주권자들은 국내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시성과 등가성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는 국제관계의 대원칙인 상호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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