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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무기징역(無期懲役)’이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無 없을 무[없다, 허무의 도, 말라, 금지하는 말]
期 기약할 기[만나다, 약속에 따라 만나다, 정하다]
懲 혼날 징[혼나다, 혼이 나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고치다]
役 부릴 역[부리다, 일을 시키다, 수자리, 싸움]
중앙일보 김정연 기자가『‘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이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무기징역’을 사용했다.
무기징역이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오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장치 피부착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손에 끼는 금속 기구)을 끼고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틀 뒤 목 부위 압박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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