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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이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結 맺을 결[맺다, 맺히다, 열매를 맺다, 마음에 뭉쳐 있다, 사귀다, 끝냈다]
者 놈 자[놈, 사람, 것, 일을 가리켜 이르다, 물건을 가리켜 이르다, 곳]
解 풀 해[풀다, 가르다, 해부하다, 벗기다, 흩뜨리다, 열다, 용서하다]
之 갈 지[가다, 이(指示代名詞), -의(冠形格助詞)]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가 『검수완박 이후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국회가 결자해지해야"』 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결자해지’을 사용했다.
결자해지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수완박 법이 유지되는 만큼 국회가 법의 빈틈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발인이 고소인 등과 달리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부장검사도 "법을 만든 국회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보완입법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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