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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자성어는 ‘결격사유(缺格事由)’이다.
『법률상 어떠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缺 이지러질 결[이지러지다, 그릇이 깨뜨려지다, 모자라다]
格 바로잡을 격[바로잡다, 바루다, 겨루다, 대적하다]
事 일 사[일, 일삼다, 전념하다, 정치]
由 말미암을 유[말미암다, 인연하다, 따르다]
머니투데이의 최우영 기자가 『네이버 변재상 사외이사 선임, 최수연 대표 "결격사유 없어"』라는 기사에서 사자성어 ‘결격사유’를 사용했다.
결격사유가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네이버 최대주주(지분율 9.30%)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변재상 사외이사 선임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변 이사가 미래에셋생명 대표 재직 시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유의조치는 2021년 미래에셋생명의 계열사가 490억원 규모 골프장 매입 자금을 대출 받을 때 사전검토와 심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 내려졌다.
이에 대해 최수연 대표는 "엄정한 검증과 이에 대한 해소 절차를 거친 결과 법상 결격이나 윤리적 결격이 없었다"며 "(국민연금의 반대 이유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과징금과 시정조치 등인데, 후보자 본인이 직접 제재받은 바 없고 과징금 규모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기타 내용은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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